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072), 정서회복과(064-710-005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