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접수기관 | 학교 |
| 문의처 | 중등교육과(064-710-0322)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