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육·교육 현금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학비를 매월 일정 금액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요. 모든 아이가 형편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
| 최종수정 | 2026-06-09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