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육·교육 현금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 접수기관 | 유치원 |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
| 최종수정 | 2026-06-09 |
지원대상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