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교육청
접수기관학교
문의처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최종수정2026-06-10

지원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