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보육·교육 현금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기관경상남도교육청
문의처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최종수정2026-06-11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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