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육·교육 현금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