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북도 보육·교육 현금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신청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기관경상북도교육청
문의처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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