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건·의료 현금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 접수기관 | 학교 |
| 문의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