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생활안정 현금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접수기관학생의 재학 학교
문의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60)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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