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생활안정 현금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 접수기관 | 학생의 재학 학교 |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6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