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육·교육 기타(교육)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유초등교육과(061-260-0395)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