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육 현금(감면)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온라인 학습 기회를 보장해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업 지속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학교안전과(063-239-0850), 학교안전과(063-239-0851)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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