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 신청기한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접수기관 | 학교 |
| 문의처 |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구비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