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신청기한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접수기관학교
문의처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구비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