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육·교육 현금
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 접수기관 | 학교 |
| 문의처 | 체육건강과(041-640-7636) |
| 최종수정 | 2026-02-12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지원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
-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