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육·교육 현금
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월 1만 원 내외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온라인 학습을 보장해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2) |
| 최종수정 | 2026-02-12 |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