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육·교육 이용권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해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 접수기관 | 학교 |
| 문의처 | 재정복지과(043-290-2576)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