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육·교육 이용권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해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교육청
접수기관학교
문의처재정복지과(043-290-2576)
최종수정2026-04-21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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