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기한연초
소관기관충청북도교육청
접수기관학교
문의처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지원내용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 해당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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