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신청기한 | 연초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 접수기관 | 학교 |
|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지원내용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 해당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
- 해당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