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건·의료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신청기한학교 별도 안내
소관기관충청북도교육청
접수기관학교
문의처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최종수정2026-07-06

지원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구비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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