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보육·교육 이용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기한매년 3월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접수기관각급학교 및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문의처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최종수정2026-06-04

지원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구비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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