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교육 현금(감면)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 문의처 | 융합교육과(031-820-0687)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지원내용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