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육·교육 기타(교육)

고교 무상교육 지원

신청기한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문의처공립고 수업료(031-249-0043), 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 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 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최종수정2026-05-12

지원대상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지원내용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신청방법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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