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교육 현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 문의처 | 복지협력과(031-820-0626), 복지협력과(031-820-0628)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