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육·교육 현물

학교급식경비 지원

신청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문의처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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