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육·교육 현물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정보화 환경이 부족한 학생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요. 온라인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경기도교육청(031-820-0627)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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