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 접수기관 | 소속학교 |
|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6) |
| 최종수정 | 2026-04-02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구비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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