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접수기관소속학교
문의처특수교육과(031-820-0786)
최종수정2026-04-02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구비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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