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육·교육 이용권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접수기관학교
문의처특수교육과(031-820-0796)
최종수정2026-04-02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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