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교육 이용권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 접수기관 | 학교 |
|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96) |
| 최종수정 | 2026-04-02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