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육·교육 현금(감면)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신청기한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문의처융합교육과(031-820-0687)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지원내용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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