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