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문의처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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