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교육 현금(감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