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7) |
| 최종수정 | 2026-05-18 |
지원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지원내용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