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