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 접수기관 | 재원중인 유치원 |
| 문의처 |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