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울산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접수기관재원중인 유치원
문의처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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