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보육·교육 기타(교육)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 문의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내용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