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울산광역시 보육·교육 기타(교육)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문의처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내용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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