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농어촌학교 선택형교육프로그램(구.방과후학교) 활성화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 문의처 |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052-228-673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지원, 이동 수단 확보 등 지원
○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지원, 이동 수단 확보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