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 접수기관 | 교육청 |
| 문의처 |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