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건·의료 이용권, 서비스(의료)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 접수기관 | 관할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 교육청 |
| 문의처 |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