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육·교육 현금(감면)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