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육·교육 현금(감면)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8)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지원내용
○ 공·사립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원외체험학습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 (공립) 1인당 연 8만원 범위 내 실비 (사립) 1인당 연 6만원 범위 내 실비
- 지원내용 : 원외체험학습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 (공립) 1인당 연 8만원 범위 내 실비 (사립) 1인당 연 6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유치원에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