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육·교육 현금(감면)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유아가 유치원에 다닐 때 교육비를 지원해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 접수기관 | 유치원 |
|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8)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