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육·교육 현금(감면), 기타(교육)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교과서비, 수학여행비, 인터넷 통신비 등 연간 최대 수십만 원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해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3) |
| 최종수정 | 2026-06-24 |
지원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지원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