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현금(감면)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 접수기관 | 학교 |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지원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