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현금(감면)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접수기관학교
문의처교육복지과(053-231-0755)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지원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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