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육·교육 기타(교육)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모든 학생에게는 비숙박형 체험학습 비용을 보조해요.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 접수기관 | 저소득층: 온라인신청(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다자녀가정: 학교신청(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