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 접수기관 | 병원 |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구비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