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접수기관병원
문의처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구비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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