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접수기관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로 신청 접수
문의처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37)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지원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신청방법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문신관련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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