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의료 현금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 접수기관 |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구비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