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의료 현금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에게 **진단검사비 일부(최대 수십만 원)를 지원해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는 제도예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 접수기관 |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 |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