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 문의처 | 해당학교(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 지원금액 :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