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육·교육 기타(교육)
(초4·5,중·고1·3)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재정과(051-860-076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내용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