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육·교육 기타(교육)
(초6·중2·고2)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재정과(051-860-076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체 학생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내용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방법
○ 일반학생: 신청불필요
취약계층학생: 기타온라인신청(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신청(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신청-관할 주민센터)
취약계층학생: 기타온라인신청(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신청(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신청-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