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비 지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학비를 지원해 교육 기회를 넓히는 제도예요. 소득·환경적 어려움이 학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중등교육과(051-860-034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지원내용 :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