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신청기한 | 1학기, 2학기(연2회)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 접수기관 | 학교 |
|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구비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