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기한1학기, 2학기(연2회)
소관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접수기관학교
문의처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구비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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